1. 법의 출발점은 원상회복입니다
민법 제654조는 제615조의 원상회복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끝나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원상’이 어느 시점인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어떤 상태로 인도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했는지, 임대인이 특정 시설의 존치를 승인했는지, 철거범위를 별도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분쟁 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인테리어를 많이 했을수록 기록이 중요합니다
- 입점 전 사진·영상
- 인테리어 도면과 공사내역
- 임대인의 공사 승인 문자·이메일
- 기존 시설 인수목록
-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
이 자료가 있으면 “원래 있었던 것인지,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것인지”를 훨씬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직전에 처음 협의하지 마세요
철거공사는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퇴거 직전 이견이 생기면 보증금 반환 일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료 예정일이 정해지면 복구 범위를 현장에서 함께 확인하고, 가능하면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5. 특약은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복구한다”는 한 문장만 두기보다 천장, 바닥, 칸막이, 냉난방기, 간판, 전기증설, 급배수 시설 등 주요 항목별로 존치·철거 여부를 구분하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자료
법령 및 판례 확인일: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