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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실무 · 원상복구

상가 원상복구, 임차인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

상가를 나갈 때 가장 자주 다투는 문제가 “어디까지 철거하고 돌려줘야 하는가”입니다. 답은 단순히 지금 설치된 것을 전부 철거하는 것보다 계약 당시 상태와 특약을 먼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민법은 임대차에도 원상회복 의무를 준용합니다.
다만 실제 복구 범위는 입점 당시 상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임대인의 동의, 계약서 특약과 당사자의 인수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1. 법의 출발점은 원상회복입니다

민법 제654조는 제615조의 원상회복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끝나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원상’이 어느 시점인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어떤 상태로 인도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했는지, 임대인이 특정 시설의 존치를 승인했는지, 철거범위를 별도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분쟁 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인테리어를 많이 했을수록 기록이 중요합니다

  • 입점 전 사진·영상
  • 인테리어 도면과 공사내역
  • 임대인의 공사 승인 문자·이메일
  • 기존 시설 인수목록
  •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

이 자료가 있으면 “원래 있었던 것인지,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것인지”를 훨씬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직전에 처음 협의하지 마세요

철거공사는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퇴거 직전 이견이 생기면 보증금 반환 일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료 예정일이 정해지면 복구 범위를 현장에서 함께 확인하고, 가능하면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5. 특약은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복구한다”는 한 문장만 두기보다 천장, 바닥, 칸막이, 냉난방기, 간판, 전기증설, 급배수 시설 등 주요 항목별로 존치·철거 여부를 구분하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자료

법령 및 판례 확인일: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