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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실무 · 권리금

상가 권리금은 언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권리금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그 금액을 직접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합니다.
다만 3기 차임 연체 등 제10조 제1항의 갱신 거절 사유가 있거나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상가라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보호되는 것은 ‘권리금 회수기회’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일정한 방식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반드시 지급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2.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 행위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주변 시세 등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3. 모든 경우에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의4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나 국·공유재산 등은 제10조의5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 준비할 것

임차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전달하기보다 업종, 보증금·차임 지급능력 등 계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2026년 판결도 ‘현저히 고액’ 판단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16일 판결에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보증금이 법에서 말하는 ‘현저히 고액’인지 판단할 때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과 조세·공과금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권리금 분쟁에서는 제시된 새 임대조건이 실제 시장 상황과 비교해 어떤 수준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법령 및 판례 확인일: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