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고정기간 계약
민법 제636조는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에서도 당사자가 기간 내 해지권을 보류한 경우 제63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약서에 중도해지권이 없고 특별한 법정 해지사유도 없다면 단순히 “나가겠다”는 통보만으로 당연히 즉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실무에서는 합의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기존 계약 종료일, 차임 정산일, 보증금 반환일 등을 합의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새 임차인을 구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대인이 반드시 중도해지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묵시갱신 상태라면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정 기간 내 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묵시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도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635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후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법상 묵시갱신과는 별도의 규정이므로 실제 계약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합의할 때는 종료 조건을 문서로 남기세요
- 최종 영업일과 명도일
- 그날까지의 차임·관리비
- 보증금 반환 시점
- 원상복구 범위
- 새 임차인 계약 성립이 기존 계약 종료의 조건인지
-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을 구분할 것
근거 자료
법령 및 판례 확인일: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