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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실무 · 월세 연체

상가 월세 일부만 지급하면 연체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월세를 조금씩 지급했다고 해서 연체가 매번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각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차임과 실제 지급액을 정리해 현재 남은 연체차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몇 번 입금했는가’가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차임 원금이 얼마인가입니다.
월세가 300만원이라면 다른 채무나 별도 합의가 없는 단순한 경우, 미지급 차임 원금이 900만원에 도달했는지가 3기 연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1. 일부만 내도 연체액은 남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0만원인데 100만원만 지급했다면 그 달 차임 중 200만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다음 달 차임이 새로 발생하면 기존 미지급액에 새 차임을 더하고 실제 지급액을 다시 빼서 현재 연체액을 확인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2. 숫자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월 차임 300만원

1월 0원 지급

2월 100만원 지급

3월 200만원 지급

4월 300만원 지급

4월 지급기일까지금액
발생한 차임1,200만원
실제 지급액600만원
남은 차임 원금600만원

이 단순 사례에서는 현재 미지급 차임 원금이 600만원이므로 월세 300만원의 2기분입니다. ‘1월부터 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4기 연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3. 3기 연체는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부 지급이 반복된 경우에는 월별 미납 표시보다 실제 남은 연체 차임의 총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다만 변제충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임 외에 연체이자, 관리비, 다른 채무가 함께 있거나 특정 월의 차임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단순히 총 입금액만 빼는 계산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지급 당시의 표시, 계좌 메모, 문자·카카오톡 합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실제 정리는 이렇게 하세요

  • 계약서상 월 차임과 지급기일
  • 월별 발생 차임
  • 날짜별 실제 입금액
  • 입금 시 특정 월을 지정했는지
  • 차임 외 관리비·이자 등 다른 채무가 있는지

엑셀이나 메모에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현재 연체액뿐 아니라 3기분에 도달했던 과거 시점도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근거 자료

법령 및 판례 확인일: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