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부만 내도 연체액은 남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0만원인데 100만원만 지급했다면 그 달 차임 중 200만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다음 달 차임이 새로 발생하면 기존 미지급액에 새 차임을 더하고 실제 지급액을 다시 빼서 현재 연체액을 확인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2. 숫자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월 차임 300만원
1월 0원 지급
2월 100만원 지급
3월 200만원 지급
4월 300만원 지급
| 4월 지급기일까지 | 금액 |
|---|---|
| 발생한 차임 | 1,200만원 |
| 실제 지급액 | 600만원 |
| 남은 차임 원금 | 600만원 |
이 단순 사례에서는 현재 미지급 차임 원금이 600만원이므로 월세 300만원의 2기분입니다. ‘1월부터 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4기 연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3. 3기 연체는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부 지급이 반복된 경우에는 월별 미납 표시보다 실제 남은 연체 차임의 총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다만 변제충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임 외에 연체이자, 관리비, 다른 채무가 함께 있거나 특정 월의 차임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단순히 총 입금액만 빼는 계산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지급 당시의 표시, 계좌 메모, 문자·카카오톡 합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실제 정리는 이렇게 하세요
- 계약서상 월 차임과 지급기일
- 월별 발생 차임
- 날짜별 실제 입금액
- 입금 시 특정 월을 지정했는지
- 차임 외 관리비·이자 등 다른 채무가 있는지
엑셀이나 메모에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현재 연체액뿐 아니라 3기분에 도달했던 과거 시점도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근거 자료
법령 및 판례 확인일: 2026년 9월 18일